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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8 2016고정1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와 2015. 11. 초순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잔액을 피해자 C에게 확인시키고, D 소유의 E 마 티 즈 차량을 피고인 A이 점유 ㆍ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B가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3. 20:00 경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 내일 현금이 급히 필요한 데 주말이다.

현금카드를 분실하여 돈을 인출할 수가 없다.

내 국민은행 계좌에 5,070,000원의 잔액이 있으니 콜 센터를 통해 확인하고 돈을 빌려 달라. 월요일 오전에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아 빌린 돈을 바로 갚겠다.

내가 관리하고 있는 마 티 즈 차량도 담보로 맡기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의 계좌에 있는 돈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마 티 즈 차량도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B가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B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1:00 경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국민은행 중촌동 지점 현금 지급기 앞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문자 메세지 사진

1.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