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0.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1.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93.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4.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0.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02.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3.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09.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5. 12. 00: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냉동설비 사무실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E 포터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마당 내에 놓여있던 망치로 내리쳐 깨트린 후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40kg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같은 날 02:30경 위 피해자의 냉동설비 사무실에서 시정하지 아니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40kg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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