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 중구 무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월세계약서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 원을 매월 14일 지불한다, 2012. 10. 13. C’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한 C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아파트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인서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203동 602호에 보증금 일천만원, 월 칠십만원에 살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C, 2012. 10. 25.’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월세계약서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G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C와 월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일시경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월세계약서와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8,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위조증거자료(아파트월세계약서), 은행송금거래내역, 아파트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