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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56444

종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I파종중(이하 ‘I파종중’이라 한다)은 N의 6세손인 I를 시조로 하는 대종중이고, O파종중(이하 ‘O파종중’이라 한다)은 N의 9세손인 O을 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피고 G파종중(이하 ‘G파종중’이라 한다)의 상위 종중이다.

나. 피고 G파종중의 시조인 G은 N의 15세손이고, N의 16세손으로서 G의 후손으로는 P, Q, R, S, T, U, V이 있으며, N의 17세손 중 위 16세손 Q의 후손으로는 W, X, K, Y의 후손으로는 Z과 AA가 있다.

다. 1752년 발간된 AB세보(임신대보), 1924년 발간된 AB세보(갑자대보), 1962년 발간된 O파 세보(임인세보), 1981년 발간된 AB세보(신유세보)에 K의 세계(世係, 이하 ‘K파’라 한다)로는 17세손 ‘K’과 18세손 ‘AC’이, H의 세계(世係, 이하 ‘H파’라 한다)로는 17세손 ‘H’과 18세손 ‘AD’이 각 기재되어 있었고, 19세손 이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대종중으로서 I파종중은 1988. 2. 29.에 열린 1988년 제1차 중앙임원회의에서 ‘족보 누보자 속수록 편집사업’을 의결하고, 1988. 3. 1. ‘신유세보 누보자 속수보록 편찬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족보에 누락되어 있는 종원을 추가로 등재시키는 등의 족보 정비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1989. 7. 30. 발간된 ‘AB세보 3판’(이하 ‘이 사건 족보’라 한다) 1981년(신유년)에 발간된 AB세보에 1989년 ‘기사년속수록’이 추가로 첨부되어 ‘AB세보 3판’이 발간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I파세보속수록’은 이를 가리킨다.

에는 K의 세계로 17세손 ‘K’, 18세손 ‘AC’ 외에 19세손 ‘L’ 이하 29세손까지의 후손들이 기재되었고, H의 세계로 17세손 ‘H’, 18세손 ‘AD’ 외에 19세손 ‘J’ 이하 29세손까지의 후손들이 기재되었다.

마. O파종중 및 피고 G파종중은 2013. 2.경 'O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