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7. 04. 13. 선고 2007두2432 판결

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식을 관리하는 증권회사의 관행상 1998. 1. 1.부터는 주식의 취득일자를 관리하였고, 주주의 배당소득을 위하여 후입선출법에 의한 거래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주식의 양도소득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과세가 정당함.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세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