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4년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들을 속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비록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2년 6월에서 6년인 점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록 피해자 G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G의 피해액은 25,170,000원인 반면 피해자 C의 피해액은 1억 53,470,000원이므로, 피해자 G의 처벌불원의사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