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노1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심의 양형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피고인이 2014. 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세우도록 한 경찰관의 요구를 무시하며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과속, 신호위반 등의 난폭운전을 하고, 추적하던 경찰차량을 따돌리기 위하여 폭이 좁은 도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에 다분히 의도적인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60%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