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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1352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74,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6. 8. 2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9. 10.경부터 2012. 4.경까지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신용카드 4장(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을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는 자신이 사용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2) 2009. 10.경부터 2012. 4.경까지의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 등은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 갑9호증의 1, 2에 기재된 삼성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등의 사용대금만 1억 4,000만 원 상당이고, 이에 롯데카드 사용대금과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 등을 더하면 1억 8,000만 원이 넘는다.

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2009. 11. 1.부터 2012. 4. 25.까지 송금한 돈은 합계 81,331,000원 피고의 2016. 1. 21.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원고에게 송금한 내역표 중 2010. 10. 1. 송금한 돈을 68만 원, 2011. 12. 30. 송금한 돈을 340만 원으로 수정하고, 이에 2010. 10. 20. 29만 원, 2010. 12. 31. 200만 원, 2011. 6. 27. 81만 원, 2011. 7. 25. 163만 원, 2011. 12. 26. 150만 원(갑9-2)을 더하면 합계 81,331,000원이다.

인데,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는 원고가 사용한 이용대금도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2. 3. 30.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를 썼다. 압류를 월급에 대해서, 현대자동차 월급에 압류를 하시오.”라는 내용의 각서 및 "피고는 C에게 330만 원을

4. 25. 지급한다.

약속을 어기면 현대자동차 월급 압류를 위임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1) 피고는 2015. 7. 27.경 시흥시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원고의 목을 조르는 등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좌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