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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04 2012고합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16. 17:45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 군산시 서흥남동에 있는 ‘흥남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불상의 50cc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