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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778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제1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유사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특히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그 조사를 위해 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다시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