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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2541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64,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