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2541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64,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64,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