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1187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AE 전 727㎡ 중 별지 상속지분의 표시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내지 22, 24, 26 내지 29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3, 25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