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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1187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AE 전 727㎡ 중 별지 상속지분의 표시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내지 22, 24, 26 내지 29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3, 25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