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2480 (2017.10.20.)
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피고 회사들이 각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거래관계를 계속해온 점, 업무 관련 거래내역이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법인격 남용이 아님
2017나58574 대여금
대한민국
주식회사 AAAAA 외 3명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2480
2018. 6. 20.
2018. 7. 1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법인격부인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의 김BB, 법무법인 CC 및 DD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②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3행의 "2008. 3. 25."을 "2008. 12. 24."로 고친다.
○ 제3면 제12행부터 제17행까지의 "2) ~ 한다)."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2) 원고 산하 EE세무서장은 위 1)항 횡령금을 FFFF의 GGG에 대한 상여소득으로 보아, 2015. 5. 13. GGG에 대하여 추가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한편 EE세무서장은 2016. 3. 2. GGG에 대하여 추가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위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 한편 원고 산하 HH세무서장은 GGG의 SSS에 대한 500,000,000원의 증여를 원인으로 2013. 9. 1. SSS에 대하여 증여세 141,XXX,000원을 부과하고, GGG을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보하였다(이하 GGG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제5면 제18행부터 제21행까지의 "마"항 부분 및 제7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의 '또한 ~ 않는다" 부분을 각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