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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86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화순군 C에 소재한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8. 7. D농협의 의약품 제조업을 폐업한 후 2014. 12. 8.까지 홈페이지(E)상 업종 부분에 ‘제조’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는 제품이 농산물인 한약재인데도, 의약품 규격품에만 사용하고 있는 ‘우리 한약, 우리 브랜드 F, 인간을 존중하는 우리 한약’ 및 ‘한약재 구매하기’ 등의 문구를 홈페이지에 광고하여 소비자들이 의약품이 아닌 농산물을 의약품제조업체가 제조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게재하는 등 광고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4,370,000원 상당의 농산물인 한약재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농업협동조합 폐업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홈페이지 확인 보고), 수사보고(D농업협동조합에서 보내온 2013년도 홈페이지 판매내역 FAX 접수 보고), 수사보고(수사지휘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영업신고증, 인터넷 광고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