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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107039

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E 지상의 B아파트(3,60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이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8. 4. 1.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2008. 5.경부터 조합원들에게 피고의 정관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3,524세대의 조합원들은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주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3,524세대에 대한 2013. 6. 1.부터 2014. 7. 31.까지의 이 사건 아파트 공유부분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비 합계 1,165,283,910원을 부과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임원의 자격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8. “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 모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