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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3. 2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58 국민은행 경산공단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74 외환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미터 가량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