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9 2015고단2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건물 앞에서 공설운동장 농구장 방향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좁음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파발로 하단 방향에서 공설운동장 방향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하는 E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