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05.23 2017누14746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2행의 “거주하는 주민들”을 “거주하는 주민 또는 소유자들”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5쪽 8행의 “건축법” 다음에 “(2017. 4. 18. 법률 제14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③ 제1심 판결문 제11쪽 6행부터 제14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한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