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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2.07 2012고합1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A,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대학교 총학생회장, 피고인 B은 G대학교 학생, 피고인 C은 F대학교 학생, 피고인 D은 G대학교 휴학생으로 보험설계사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치할 수 없고 특히 개인간의 사적모임의 경우 후보자를 위하여 단체를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대학 학생인 I와 함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주을 선거구의 J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K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 위하여 진주시에 있는 5개 대학 학생들의 연합 조직을 만들어 K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고 후보자의 SNS와 블로그를 전파하거나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각종 행사를 기획하면서 조직 활동에 필요한 후원을 받아오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 피고인 C 및 I는 기획한 행사에 각자 친분관계가 있는 학생들을 동원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D은 각종 자문과 문서 작성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한 후 2012. 1. 4. 보증금 300만 원, 월세 55만 원에 자신이 임차한 진주시 L 요리학원 건물의 4층을 위 연합 조직의 활동 사무실로 제공하였다.

1. 피고인들은 I와 함께 2012. 1. 18. 진주시 G대학교 정문 앞 ‘M’ 주점에서, 각자의 친분관계를 통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