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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4308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가. 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15/270 지분, 피고 C은 6/270 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에 대하여는 조정 성립, 피고 F에 대하여는 소 취하). 2. 근거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