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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16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00. 10. 생) 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07. 9. 19. 경부터 2008. 1. 29. 경까지 사이에 월일 불상 새벽 무렵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큰 형님 집에서 방안에 같이 누워 있던 피해자( 당시 6세 내지 7세 )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많이 컸네.

” 라며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가슴과 음부 부분을 옷 위로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 아프다.

” 라면 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0. 5. 14. 경부터 2010. 11. 28. 경까지 사이에 월일 불상 새벽 무렵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호수 불상의 원룸에서 바깥에 비가 내리고 천둥이 쳐서 무섭다고

말하는 피해자( 당시 9세 내지 10세 )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그냥 자라. ”라고 말하여 안심시킨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는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는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