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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15 2017고정416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합성평가( 적합 인증 )를 받지 않은 중국산 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리 (HK009 )를 2017. 1월부터 4월까지 5 차례에 걸쳐 600개를 수입하고 2017. 1.부터 2017. 8. 18.까지 인터넷사이트 지 마켓에 게시하여 450개( 판매 금액 9,900,000원 )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미인 증 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리 (HK009) 적발사진

1.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조회자료, 인터넷 게시자료 출력물

1. 수사보고( 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리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