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E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동업을 한 의사 G가 병원을 그만둘 것 같아 지분을 빼줘야 하는데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G를 대신할 투자자를 알아보고 있으니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빌린 돈을 갚겠다. 만일 그게 안 되면 연말에 병원을 담보로 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6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매월 4,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0. 6. 15.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경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10.경 천안시 H약국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25.경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때부터 201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6, 8, 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24,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시설대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