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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1611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갑 1호증에 의하면 피고 C은 2014. 4. 30. 원고로부터 이자 월 60만 원, 변제기 2014. 11. 31.로 정하여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 B 주식회사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