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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15 2018고단10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8. 1. 16. 08:2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되돌아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에 있는 공단삼거리 안산역 방면에서 해안로 방향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주행하여 마침 차량 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46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