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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1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1.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1505 피고인은 2014. 1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멤버’의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41세)에게 ‘앞으로 결혼해서 같이 살자’라고 말하는 등 호감을 표시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결혼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4. 1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중고차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2,000만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중고차 사업이 아닌 식비나 교통비, 방값 등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듯이 행동하면서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7,429,592원을 송금 받고,

2. 2014. 12. 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중고차 사업이 잘 안되니 차라리 홍콩에서 명품가방과 손목시계를 들여와 팔려고 한다.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홍콩 명품 수입사업이 아닌 식비나 교통비, 방값 등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듯이 행동하면서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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