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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2노37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전에도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청소년인 L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고용할 당시 L이 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부터 2012. 5. 27.경까지 의정부시 E, 5층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F'성매매업소에서 청소년인 L(여, 17세)을 고용한 다음 이곳을 찾는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 가량을 교부받고 L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매수자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L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은 Q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7세로서 성년에 상당히 근접한 연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키가 비교적 크고 화장을 하고 있어 청소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L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