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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01 2018고단1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완주군 B에 있는 C 전주공장 협력업체인 ‘D’에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와는 약 2007년경 축구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되어 그 때부터 선후배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경 익산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C 노조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약 1억 3천만 원이 있으면 가능한데 나에게 돈을 주면 그 직원에게 잘 말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조 직원으로부터 돈을 주면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는 장담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주택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C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4.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거쳐 총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