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1. 원고 D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우리은행에 대한 청구를...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남부 E에 주소를 둔 F이 경기 양주군 G 답 1,244평, H 전 840평, 경기 양주군 I 답 334평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위 I의 사정명의인 주소에는 ‘J’이 빠져 있다). 나.
위 G 답 1,244평은 별지 목록 제1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K 전 100평, L 전 256평, M 전 346평, N 전 303평으로 분할되어 이 사건 제1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분배농지로 상환이 완료되어 O 등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위 H 전 840평은 별지 목록 제2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P 전 733평으로 분할되어 위 P 전 733평은 분배농지로 상환이 완료되어 Q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위 I 답 334평은 별지 목록 제3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 R 답 304평으로 분할되어 위 R 답 304평은 분배농지로 상환이 완료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및 분할전 모토지에서 분할된 나머지 토지들의 구 토지대장에는 경성부 S에 주소를 둔 조선신탁 주식회사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다만 분할전 G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제1 토지를 포함한 토지들의 구 토지대장에는 주소가 ‘T’로 되어 있다) 분배농지부용지에도 이 사건 분할전 G 및 H 중 일부 토지의 피보상자가 ‘신탁, U’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V 각 분할전 토지의 지적공부복구조서에도 소유자가 ‘서울 W, 신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H 토지 부분에는 주소가 빠져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①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조선신탁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는 한국신탁은행, 한일은행, 한빛은행을 거쳐 피고 우리은행이 승계하였다.
바. 한편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