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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4노90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동업을 하면서 자금투자, 용제구입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점, 공범들이 검거된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도피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5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정도,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