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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11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00:1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택시비 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택시기사인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상스러운 욕설을 수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