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의 만취 상태로 차량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결혼을 앞둔 점 등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