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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7 2013고단18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41』 피고인은 2013. 3. 23. 02: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역 대합실내 의자에서 피해자 C(41세)과 친구 D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조금 주고 이제 그만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점퍼 안에서 흉기인 빨간색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9.5cm)를 꺼내 오른손에 칼을 쥐고 피해자에게 “죽어”라고 소리치며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241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7. 14: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신한카드 1장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해

8. 8. 01: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85,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와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결제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8. 8. 01:28경 위 F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와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결제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