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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9.16. 선고 2020가단17273 판결

주위통행권확인등

사건

2020가단17273 주위통행권확인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1. 8. 19.

판결선고

2021. 9. 16.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C 전 57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6,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1. 경북 청도군 D리(이하 '경북 청도군 D리'는 줄여서 'D리'라고만 한다) E 전 797㎡(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와 바로 인접한 C 전 572㎡(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는 이 사건 피고 토지를 비롯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피고 토지 남동쪽 끝부분은 공로인 도로에 접해 있는데(F, G 각 토지), 이 사건 피고 토지를 통하여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 경계에는 피고가 철조망을 설치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1)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토지는 타인 소유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에 해당하여 원고는 위 토지를 위하여 민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나.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1)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3580 판결 등 참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5,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문 제1항과 같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원고 토지와 가장 가까운 공로는 이 사건 피고 토지 남동쪽에 접해있는 도로인데, 위 도로에 이르는 최단거리는 이 사건 피고 토지를 통과하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 서쪽 및 남쪽에 위치한 H 토지에 상당한 폭의 길(을 제2호증 '통행로 표시도' 중 A-B-C-D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위 H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를 통해 도로에 이를 경우 이 사건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는 것보다 우회할 뿐만 아니라 일부 구간에는 개울이 존재하고, 경사진 지형으로 되어 있어 통행로로서 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는 농지로서 농사를 위한 출입이 필요한데, 원고 스스로도 사람이 통행할 정도인 폭 1m의 통로에 대해서만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의 각 지적경계선의 전체적인 형태와 원고 토지로부터 공로에 도달하는 거리의 장단, 피고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6,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 부분이 위치한 곳이 그나마 원고의 통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을 손해가 가장 적게 발생할 장소일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박효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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