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4. 7.경부터 2018. 2. 8.까지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이하 ‘위 센터’라고 한다)의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기간 위 센터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7. 6.경부터 2017. 9. 11.까지 위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의원 원장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의료인 면허가 없고, 위 센터는 요양병원이 아니라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위 센터에 입소한 사람들이 병원에서 주사액을 처방받아 오면 직접 투약하거나 피고인 B이 대전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구입해 온 의약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입소자를 지정한 후 피고인 B에게 주사액을 투약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주사액 등을 직접 투약하거나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C가 투약토록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1. 9.경, 2018. 1. 31.경 위 센터에서 피고인 B은 입소자인 I와 함께 위 H의원을 방문하여 위 D으로부터 이연리보스타마이신 주사액을 처방받아 오고, 피고인들은 위 센터에 있는 주사기를 사용하여 위 I의 엉덩이 부위에 투약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7.경 위 센터에서 피고인 A, B으로부터 지시받은 피고인 C가 포도당과 영양제를 섞은 후 주사기를 사용하여 위 센터 입소자인 J의 팔 부위에 투약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