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623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01: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45세)에게 다가가 손과 발로 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47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3회 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G(39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