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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12332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경 피고와 ‘C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 운영에 관하여 원고는 운영자금을 부담하고 피고가 이를 운영하여 매월 수익금을 5:5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운영자금 1억 2,200만 원을 부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5.경 D에게 이 사건 가맹점을 양도할 때까지 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2016. 1. 25. 개업 첫 달 수익금으로 2016. 1. 25. 원고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이다.

피고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① 위 가맹점 운영기간 동안 총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23,819,927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가 위 가맹점 운영을 위해 주류공급업체로부터 대출받아 변제한 3,000만 원의 절반인 1,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③ 위 가맹점을 양도하면서 받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권리금 4,000만 원의 합계 7,000만 원의 절반인 3,500만 원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