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66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 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0.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7. 경부터 2012. 12. 경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 대표 이사 F, 이하 ‘E’ 이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 ‘G’ 의 미납된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2011. 10. 5. 경 제주시 H, 7 층 피해자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 이행 각서, E( 주) 본점이 위치하는 제주시 H 7 층 부분에 대하여 2011년 10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대료 및 관리비를 포함하는 일천구백만원 정을 현 임차인 A 이하 ㈜ G가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각서 인이 그때 따른 연대책임과 이행을 다한다, 2011년 10월 5’, 각서인 E( 주) 대표이사 F’라고 이행 각서를 작성한 후 하단 각서 인 오른쪽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법인 인감 도장을 찍어 이를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행 각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G’ 로 하여금 1,9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