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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1 2016가단20427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4차808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504호로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3.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단100104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6. 8. 2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다음 2017. 2. 16.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잃는다(위 법 제256조 제1항).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인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위 법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결국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