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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5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23. 06:30경 광주 서구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E(29세)가 지나가면서 자신과 자신의 여자친구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야, 이리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 E를 불러 세운 후,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32세)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31세)의 입술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주월상 골간 인대 파열 등의,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조서 작성하지 못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피해자 E에게 상당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