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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나463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 10. 피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F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2.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금액 : 1억 원 일자 : 2013. 1. 11. 상기 금액을 차용할 때 월 이자는 3.75% ~ 10%를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함. 채무자가 원금상환을 요구할 시 3개월 전에 통보하고 채권자는 통보한 일자로부 터 3개월 되는 일자에 즉시 지급하기로 합의함. 5천만 원은 2013. 5. 4.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은 원고가 피고를 통해 D에게 직접 투자한 투자금에 불과하다.

3. 판 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1, 2호증, 을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C를 알게 되었는데, C로부터 선물옵션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D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3. 1. 10. 피고, C 등과 함께 D를 만난 다음,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C의 아들 F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② 원고는 D가 투자금을 경리직원인 E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자 이를 불안히 여겨 투자금이 D에게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해 달라며 피고 및 F의 계좌로 돈을 나누어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