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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1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굴비 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남 영광군 E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수도공사필증을 받아야 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준공검사를 마치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