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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노1537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F, I, G의 진술에 의하면, F이 이 사건 H 호를 인도 받은 후 시정장치 3개를 교체하고 F, G, N가 그 열쇠를 나누어 가진 후 그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열쇠를 건네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H 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정장치를 손괴하였음이 추단됨에도 시정장치를 훼손하여 침입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 부분)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의 유치권 포기 각서는 정지 조건부 약정으로서 그 정지조건 인 공사대금 지급이 성취되지 않은 이상 유치권 포기 각서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F이 K의 N에게 출입문 열쇠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출입을 허용하고도 열쇠를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이 K의 유치권 포기 각서가 효력이 없다고 믿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 원심은 이 사건 H 호에 대한 인도 집행 당시의 시정장치 개수, 위치, 교체 여부, 교체한 시정장치의 개수, 교체 후 생성된 열쇠의 개수 및 N에 대한 교부 여부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피고인이 앞쪽 문 번호 키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열쇠를 취득하여 시정장치를 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출입문 시정장치가 훼손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시정장치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