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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10721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 C, D은 서울 중랑구 E 주유소용지 462㎡ 외 2개 필지(이하 ‘이 사건 수용 전 토지’라 한다) 중 각 1/3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공유자로서, 위 토지 지상의 LPG 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 영업권을 각 1/3씩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차량가스 충전업 등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위 회사의 실질 운영자이다.

영업권 양도ㆍ양수계약 체결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사건 충전소에 관하여, 아래에 명시된 영업권의 지분을 피고가 인수하기 위해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1) 현재 영업 중인 이 사건 충전소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한 지분 1/3에 대한 영업권 일체(첨부된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소 허가 G 및 사업자 등록증 - 등록번호 H 상의 일체의 허가 및 사업권리) (2) 향후 I택지개발지구 내에 존치 예정인 LPG 충전소의 원고 지분 1/3에 대한 충전사업 대상 토지 인수권리와 택지조성 및 존치부지 인수 이후 원고가 취득하게 될 일체의 LPG 충전사업에 대한 허가 및 사업권 등의 일체의 영업권을 취득 이후 즉시 피고에게 양도함 제4조 (양도대금 지불방법) (1) 계약금 및 중도금 : 일금 오억 원(\500,000,000)정은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원고는 위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 직후 피고와 현재 영업 중인 이 사건 충전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원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준다.

(2) 잔금 일금 4억 원(\400,000,000)정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충전소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권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의 승계로 완료하는 날로부터 은행영업일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특약사항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