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집18(2)형,093]
업무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사례.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그 일부지상에 건물을 건립한 후 인접부분에 소채를 심으면서 관리하고 있던 귀속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를 수분배한 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고소인이 위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고 그 경계선상에 철조망을 치려고 하는 작업을 방해한 피고인의 소위는 본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업무에 대한 방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부산지방 1970. 4. 17. 선고 69노186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 정종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제1심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본건 공소사실 중에 적시된 고소인 공소외 1이 철조망을 치려고 하였다는 토지는 피고인이 1956년경부터 그 일부지상에 건물을 건립한 후 인접부분에 소채를 심으면서 관리하던 귀속농지인바, 공소외 1은 그 농지를 수분배한 공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67.11.20 그의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고, 일방 위 판결이 피고인이 그가 점유사용중인 위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고 그 경계선상에 철조망을 치려고 하는 공소외 1의 작업을 방해하였다한들 그 소위를 형법 제314조 에서 말하는 타인의 업무에 대한 방해행위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에도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 소론은 제1심증인 공소외 3의 증언 중 피고인이 철조망가설을 방해하였다는 부분을 들어 그 소위를 업무방해로 인정하지 않았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