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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36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7.부터 2016. 7. 2.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에서 3회에 걸쳐 중국산 배추김치 80kg 을 92,000원에 구입하여, 2016. 9. 7. 적발 당시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77kg 을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고, 적발 당시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중국산 배추김치 3kg 을 보관 중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현장촬영사진, 거래 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