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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 2018. 2. 26.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5.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B 인근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면허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 3.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5.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