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2298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토지 매매 및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07. 3. 27. 피고 B에게, ① 원고 소유의 별지 제1 내지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대금 1,250,000,000원에 매도하고, ② 위 토지 위에 원고가 피고 B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예식장 건물 신축공사를 하되 그 공사비를 1,08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①, ②항 합계 2,330,000,000원(=1,250,000,000원+1,08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 당시 피고 B으로부터 2007. 3. 27. 계약금으로 120,000,000원을, 2007. 5. 22. 1차 중도금으로 21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고, 잔금 2,000,000,000원은 원고가 위 건물 신축을 완료한 때 피고 B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8. 2.경까지, 피고 B으로부터 계약금 120,000,000원, 중도금 210,000,000원, 피고 B이 원고의 대리인인 법무사 C를 통하여 지급하여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165,000,000원 등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압류해제 비용으로 92,525,18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 B이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만으로는 그 지상에 예식장 건물을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자, 원고와 피고 B은 2007. 4. 10.경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도하되 그 대금을 합계 2,500,000,000원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구두상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 사이의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그 후 원고가 위 건물 신축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피고 B은 2007. 4. 중순경 피고 A에게 위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피고 A은 2007. 7. 2. 위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