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1. 12. 아산시 C 전 2,900㎡(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친언니인 원고는 2004. 1. 21.경 D와 공유하는 서울 종로구 E 대 161.7㎡ 및 지상 단독주택을 6억 원가량에 매도하고
3.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4. 2. 20. 3,000만 원,
3. 3. 3,000만 원을 계좌에서 인출하였다. 라.
피고는 2004. 3. 16. 배방농업협동조합에 C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인접해있는 충남 예산군 F 과수원 1,144㎡, G 과수원 1,481㎡, H 과수원 1,544㎡(이하 ‘이 사건 과수원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4.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4. 1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아산시 I 답 4,252㎡(이하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6.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J에게 이 사건 과수원들을 매도하고 2005.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6. 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에 I 토지를 8,363만 원에 매도하고 2011.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호증, 을 제1, 3호증,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E에 있는 단독주택을 매도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렸다가 피고로부터 천안과 아산시에 있는 부동산 투자권유를 받고 천안시에 있는 피고 집에 머물면서 중개업자와 함께 천안시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며 토지를 물색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아산시에 있는 I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매수절차를 피고에게 맡기고 위 1의 다.
항에서 인출한 6,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