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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노3651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약 3년에 걸쳐 강제추행 및 협박하였고, 2회 상해를 가하였으며, 4회 폭행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현재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별거 중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취업제한 명령 면제(직권)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개정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